일산동 이혼법률사무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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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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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위자료에 한정됩니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상간자가 아닌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간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이혼한 날로부터 2년)는 법에 정해진 제척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이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은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이후 우울증, 불안 장애, 수면 장애 등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 기록은 손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